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이달 16일부터는 기초 생활 수급자·차상위계층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시 131만원을 지원받고, 일반 청각 장애인은 최대 117만 9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.
현재는 귀에 이상이 있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 남아있는 청력의 정도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보청기의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.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난청을 가진 노인 인구 중 보청기 사용 인구는 20%가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.
금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오른쪽과 왼쪽 귀 모두 청력에 문제가 있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양측 대상자의 경우에는 약 236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.
청각 장애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을 보면 편측(한 쪽 귀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)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 6급 이상이면 되고, 양측(오른쪽과 왼쪽 귀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)의 경우에는 15세 이하이며, 양측 80dB 미만의 난청,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 이상,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,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에 해당되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양측 지원이 가능하다.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병별 진료현황에 다르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과 기타 난청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441,128명에서 2014년에는 474,689명으로 7.6% 증가했다. 난청의 대부분은 감각 신경성 난청이 원인이나 7세 이전의 뇌막염, 홍역,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인해서도 청력을 잃을 수 있다. 또한 성년이 되어서는 반복되는 상기도 염증, 음향성 외상, 메니에르씨병, 내이염 등의 원인으로도 난청을 초래할 수 있다.
최근 들어서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청 환자도 늘고 있어 전체 난청 환자 중 60대 이상이 약 50%를 차지하고 있다. 난청은 단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가족 및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사회에서 고립시키며 나아가서는 우울증 및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다.
다인이비인후과병원 귀질환 센터의 김하진 청각사는 “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 후 보청기 착용이 시급한 환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상담을 포기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다”면서 “금번 보장구 급여비 인상 확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”고 말했다.